2025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 및 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3. 22. ~ ‘25. 3. 2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