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02-21 ~ 2025-03-21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2-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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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 및 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3. 22. ~ ‘25. 3. 2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