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시행계획 공고

주요내용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기술이전사업화)’」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지원(최대 2년, 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