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01-17 ~ 2025-02-05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1-2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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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