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01-02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1-1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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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시설자금(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3년간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시설자금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