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01-02 ~
담당부처/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01-10
첨부
원문보기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