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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
담당부처/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4-11-15
첨부
11.5+(보도참고)+의료기기관리과_1024.pdf
원문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8655
주요내용
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
- 「의료기기 표시ㆍ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1.5.~11.25.)
- 의료기기에 주소를 표시할 때 주된 제조소만 기재 가능토록 규제 완화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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