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

담당부처/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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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

- 「의료기기 표시ㆍ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1.5.~11.25.)

- 의료기기에 주소를 표시할 때 주된 제조소만 기재 가능토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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