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차 매장 내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 신청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10-05 ~ 2024-10-31
담당부처/부서
서울특별시
등록일
2024-10-1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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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시에서는 1회용컵 사용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이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서울시 내 식품접객업
※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영업', '유흥주점영업'
☞ 식기세척기 임대 등 장비 보조금 매장별 2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