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4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