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주요내용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 출처 : 관세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