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7-15 ~ 2024-07-31
담당부처/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4-07-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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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