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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담당부처/부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3-14
첨부
240313(보도자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_1612.pdf
원문보기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1869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2024년 3월 18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시행
- 대상대출 확대 :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1년 확대) / 혜택 강화 : 1년간 금리 △0.5%p 인하, 보증료 △0.7%p 면제
※ 출처 :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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