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01-05 ~
담당부처/부서
충청북도
등록일
2024-01-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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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4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초기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