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2023-11-14                         ~                         2023-12-29                        
                    
                    담당부처/부서
                    환경부
                    등록일
                    2023-11-24
                    첨부
                    
                    원문보기
                    
                 
                
                    주요내용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