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이 성장할수록 마음 한쪽에 커지는 고민이 있다. 바로 세금 부담이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주변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낸다는 말을 듣게 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 전환이 모든 사업자에게 정답은 아니다. 사업 규모와 수익 구조에 따라서는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한국의 사업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운영 방식과 세금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에서 2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씩 인하되었으나 2026년부터 다시 1%씩 인상되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 것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올라가므로 사업이 잘될수록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는 구조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다.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여기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효과적인 절세의 핵심은 소득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소득 실현 시기를 분산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체제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인 형태가 갖는 첫 번째 장점은 소득 실현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간 순이익 2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11% 수준인 반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38%에 달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실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결국 법인에 유보된 이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법인세만 납부하고 실제 필요한 금액만을 선별적으로 인출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효율적인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법인 전환의 두 번째 이점은 소득의 성격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한다. 반면 법인 구조에서는 법인이 창출한 이익을 대표자가 급여, 배당, 퇴직금 등 여러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누진세 체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금융기관 대출 시 대표 개인의 보증 부담이 완화되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며 향후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기에도 유리해진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법인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간 순이익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수익금을 대표자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이익금 회수를 위해서는 배당과 상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현재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법인전환은 구조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문제가 뒤따른다. 다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들 세금에 대해 감면 또는 이월과세 혜택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양수도는 사업의 일부만 법인에 넘기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고 넘길 수 있어 사업 구조조정에 유용하다. 둘째,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사업 전체를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세 감면 포괄양수도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업용 부동산 보유 여부, 금융권 대출의 승계 가능성, 각종 인증과 조달청 실적 등 대외 실적의 이전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결국 법인전환은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 구조와 세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전환에 따른 세금 변화분이다.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확해야 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 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법인 전환 후 재무리스크 위험도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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