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명확한 규정이 분쟁을 막는다

2025-12-24



직무발명보상제도, 발명 장려와 기업 경쟁력 강화 보상 기준·권리 승계 모호하면 분쟁 위험 명확 규정과 절차로 소송 예방 필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도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명확하고 치밀한 규정 마련이다.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받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지만, 권리 승계와 보상 기준이 모호하게 정해지면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본래 취지는 종업원의 발명 활동을 장려하여 우수한 특허 창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2002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보상금을 전액 비과세 처리했지만, 일부 기업에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현재는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배주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업원, 교직원, 학생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금전적 보상 외에도 해외 연수나 유학, 안식년, 학위 과정 지원,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비금전적 보상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만 집중하다가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승계와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발명에 대한 소유권은 직원에게 있지만 기업이 이를 승계 받으려면 적절한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거나 보상 수준이 부적절하면 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Y사는 직원이 개발한 진단 장비 관련 특허를 회사 규정에 따라 50만 원의 보상금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품이 연간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자, 발명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기업의 이익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5억 원의 추가 보상을 명령했다. 회사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보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과 업무 차질까지 감당해야 했다.

반면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한 기업들은 다른 결과를 얻고 있다. 화학소재 전문업체인 Z사는 제도 도입 시 발명의 기술적 난이도, 상업적 가치,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상세한 기준을 마련했다. 특허 출원 단계에서 기본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록 후에는 기술 평가를 거쳐 추가 보상을 결정하며, 실제 사업화가 성공하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3단계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 5년간 운영 결과 단 한 건의 분쟁도 발생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발명 활동도 크게 활성화됐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직원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발명의 종류별로 차등화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 가치 평가 방법과 상업적 성과 반영 방식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의 구성도 중요하다. 내부 위원들만으로는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나 제삼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발명자가 보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한 재심 절차와 분쟁 조정 방안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규정이 완성되면 이를 사내에 충분히 공표하고 교육해야 한다. 단순히 규정집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직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설명회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발명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의 해석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기업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기존 규정이 있더라도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을 무효로 보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단순한 세제 혜택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분쟁 예방을 위한 치밀한 규정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 보상금 산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권리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하며, 이의 제기 시 대응 방안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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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2005.05~2020.7 삼성생명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