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경영 책임자 사고 시 처벌 가능 ISO 45001 인증으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필수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 사고나 공공 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병 환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품, 공공시설, 대중교통 수단의 설계나 제조, 설치, 관리상 문제로 인해 유사한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사고를 의미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막대한 금전적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의 중대재해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기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자체적으로만 구축하고 이행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주의 과실 여부나 정도와 관계없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이 요구하는 조치의 기준이 모호하고, 요구사항이 추상적인 관리 조치여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인증이 중요해진다.
대표적인 것이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다. 이는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ISO 45001 인증을 통해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재해율과 작업 손실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작업 환경 개선으로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근로자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무재해 사업장 달성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외 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이므로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안전관리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다.
정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이력을 여신 심사 시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주택금융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심사와 보험료 책정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금 조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다.
은행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 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 항목 중 영업 및 경영위험 배점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수사 가능성이 있는 사고 발생 여부를 대출 약정에 반영하지 않는 은행도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중대 사고 여부를 반영하도록 대출 약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부에서는 은행권의 중대재해 관련 신용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 정보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및 시스템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심사 시 감점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 감점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평가점수 감점, 2단계에서는 평가 등급 하향, 3단계의 경우 보증이 제한되는 식이다. 감점 자체도 5점에서 10점으로 차등 확대 적용되며, 재해 발생 시 최종 등급이 각 1단계씩 하향 조치될 수도 있다.
보험료 할인과 할증에도 중대재해 이력이 반영된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동일 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 등이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요소에 포함된다. 적용 상품은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이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도 조치가 이루어진다.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기업의 투자자들에게 즉시 알려질 수 있도록 수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간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피해를 입힌 재해가 아니라면 공시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사는 비상장 자회사를 포함해 중대재해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 및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황과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공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반대로 사고 예방과 관리가 우수한 기업에는 각종 우대와 할인을 제공해 중대재해 예방의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을 위한 우대 보증료율이 확대되고, 산업재해 예방 인증 우수기업 등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이나 ISO 45001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산업은행은 안전 설비투자, 노후 설비 개선, 안전 및 방재 업종 시설 투자 등 안전 관련 신규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ESG 관련 인증이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도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기업은행은 산업안전 경영 우수기업과 산업 안전시설 신규 투자 기업에 금리 감면 및 대출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검토 중이며, 신용보증기금도 우대 보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을 향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는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모든 기업이 마주해야 할 현실이며,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사회 모두를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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