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배당, 세부담 커져 절세효과 급감 자기주식 취득·법인 주주 활용, 대안 부상 양도세·의제배당 위험, 전문가 조언 필수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이중 과세가 시작되면서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한 차등배당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법인 주주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법들이 주목받고 있다. 복잡해 보이는 이런 방법들도 올바른 이해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여전히 효과적인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차등배당은 주주의 지분율에 상관없이 특정 주주들의 배당률에 차별을 두는 제도로,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배당금 일부를 포기해 자녀가 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2021년 이전에는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만 과세했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어 효과적인 절세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고 증여 가액을 10년 합산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차등배당의 절세 효과는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부모가 80% 지분을 보유하고 자녀가 20%를 보유한 법인에서 매년 10억 원을 배당할 때 기존에는 부모가 8억 원, 자녀가 2억 원을 받았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씩 배당하고 싶어 3억 원의 차등배당을 시행한다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담해야 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없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부모가 보유한 주식 8만 주 중 6만 주를 법인에 매각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2만 주씩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10억 원을 균등 배당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5억 원씩 받게 되어 차등배당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은 배당권과 의결권이 없어 균등 배당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기주식 취득 방식의 핵심은 형식적으로는 균등 배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등배당 효과를 얻는다는 점이다. 제조업체인 A사는 이 방식을 활용해 연간 2억 원의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추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가 지분 70% 중 50%를 자기주식으로 매각한 후 균등 배당을 시행하여 자녀의 실질 배당금을 3배 이상 늘렸다.
다만 이 방법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다.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의제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세 부담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또한 자기주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배당 처리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일부에서는 자기주식 비율만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실제 배당 결의 금액 기준으로 초과 배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법인 주주를 활용한 차등 배당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개인에게 직접 차등 배당하는 대신 자녀가 설립한 법인에 차등배당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로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고 법인세만 부과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각 주주가 받는 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 의제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체인 B사는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 모회사 지분 10%를 인수했다. 이후 모회사에서 자녀 법인에만 차등배당을 시행하여 연간 8천만 원의 추가 이익을 이전하고 있다. 자녀법인은 법인세 22%만 부담하고 개인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상당한 절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당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면 된다.
또한 실행 과정에서 세법 위반이나 세무조사에서의 부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 결정되는데, 잘못 판단하면 의제배당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목적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차등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증여세 절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방법의 효과는 줄어들었지만, 자기주식 활용이나 법인 주주를 통한 우회적 방법들은 여전히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 다만 방법마다 고유한 위험과 제약이 있으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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