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준비가 100년을 잇는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전략

2025-10-29



중소기업 대표 A씨는 평생 일궈온 회사를 머지않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한다. 그러나 지분을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다. 그러던 중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업승계 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 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핵심은 두 가지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의 사망으로 경영권이 자녀에게 이전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생전 증여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즉, 상속은 사후 승계, 증여는 사전 승계의 방식이다.

최근 제도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며 활용 폭이 넓어졌다. 과거 단독 상속만 인정됐던 것이 공동상속도 가능해졌고, 부모의 지분 요건도 50%에서 40%(상장법인 2%)로 완화됐다.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 부담이 경감됐다. 이에 따라 생전부터 계획적으로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가업 여부다. 1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복수 업종일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업종이 기업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 주점업, 학원업 등은 제외되며, 카페도 주점업으로 분류돼 공제받을 수 없다. 반면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둘째,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있다. 상속의 경우, 자녀는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 후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3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배우자가 대신 요건을 충족할 때도 인정된다.

또한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을 낮춰야 한다. 나대지, 대여금, 장기 금융상품 등 영업과 무관한 자산이 많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승계 전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비율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모두에 해당하며, 증여 후 10년이 지나더라도 상속 시점에 합산 과세가 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는 경영 기간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이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공제 후에는 5년간 자산 처분 제한과 고용 유지 등의 사후관리 의무가 따른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600억 원 한도 내에서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까지 10%,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시가 70억 원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는 약 29억 원이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6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해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나, 제도 활용 사례는 여전히 적다. 2023년 기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188곳에 불과하며, 독일(1만 건 이상)과 일본(3800여 건)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높은 상속세율과 복잡한 요건, 후계자 교육 부재 등이 주요 원인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세 부담'(79.8%)이 꼽혔다.

그럼에도 승계를 미루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 후 상속하면 양도세와 상속세로 약 135억 원이 세금으로 소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단기간의 절차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후계자를 조기에 지정해 경영 역량을 키우고, 단계적으로 지분을 조정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안정화해야 한다.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은 주식 가치를 높여 상속세를 가중하므로, 사전에 재무 구조를 정리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지역경제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과제다. 준비가 미흡하면 경영권 분쟁이나 제삼자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무·법무·재무를 아우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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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