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세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

2025-10-27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A 씨가 B 씨에게 M사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한 사안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 시 주주권이 명의신탁자에게 회복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한 동시에, 현재도 상당수 기업에서 발견되는 명의신탁주식의 세무리스크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3명 이상 필요했던 시절, 많은 기업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아예 7명의 주주를 등재해야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은 거의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런 제약이 사라진 지 오래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2019년 상·증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는 연대납세의무만 부담했지만, 현행법은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세금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업 경영진에게는 더욱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의 세무리스크는 단순히 초기 발행 시점에 그치지 않는다. 다음 사례를 보자, 1996년 R사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70%의 주식을 소유하고 나머지 30%는 친인척 3인 명의로 등재했다. 2010년 공장 증설을 위한 유상증자 시에는 회사 자금으로 친인척들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복잡한 거래 관계를 만들어내고, 각각의 시점마다 별도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이유가 있고,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런 추정의 번복을 극도로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더욱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변경할 때는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도 발생한다. 기존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보아 다시 한번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E 기업에서 김 대표가 아들 명의로 된 주식을 박 대표에게 이전하려다가 이중 과세 문제에 직면한 것도 이런 이유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 가치가 상승할수록 더욱 위험해진다.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한 분쟁 위험도 커진다. F사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서 그 상속인들이 주식 소유권을 주장해 법정 분쟁이 장기화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의 회수를 권고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최초 명의신탁 발행 시점과 유상증자 시점에서는 여전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진다.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관련 증빙서류의 멸실, 당사자들의 기억 혼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우회적 해결 시도는 오히려 추가적인 증여세 부과 위험을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세법 체계에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직접적인 세무 부담이 가해지는 만큼, 조속한 대응이 리스크 최소화의 핵심이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정리하는 것이 향후 더 큰 손실을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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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본부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서울대학교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수료
  • ㈜포스코건설 재무본부 총괄책임자
  • 서강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