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금 절감을 넘어 전략적 경영을 위한 선택

2025-10-27



'매출은 작년보다 훨씬 늘었는데, 왜 이익은 그대로일까?' 얼마 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한 대표의 고민이다.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여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매출이 늘어도 원가나 비용이 함께 증가하면 이익은 기대만큼 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세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종합 소득세율은 6~45%의 누진 구조로, 소득금액 5천만 원일 때 약 680만 원이던 세금이 1억 원이 되면 단순히 2배가 아닌 3배가 넘는 약 2,150만 원으로 급증한다. 여기에 4대 보험료까지 합치면 처음 겪는 사람들이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경영자들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법인전환이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단순히 매출 규모만 보고 서둘러서는 안 되며, 체계적인 검토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중대한 경영 결정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강 대표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연간 과세 대상 소득 2억 원일 때 개인사업자로서 41.8%의 실질 세율을 적용받아 약 8,3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던 그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9.9%의 실질 세율만 적용되어 세금이 1,980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무려 6,380만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둔 것이다.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환 전후의 세금 부담을 정확히 비교하는 것이다. 절세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한다면 현재 내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와 전환 후 예상되는 법인세, 대표자의 급여 및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를 반드시 숫자로 비교해야 한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는 구간이라면 법인 세율과 소득세율 차이로 절세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만, 이익 규모가 작다면 법인 운영비와 대표자 급여, 배당소득세까지 합산해 개인사업자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수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법인전환 시기를 결정할 때는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성실신고 대상자 매출 규모에 도달하면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영자들이 많지만, 매출이 커져도 원가와 비용이 비슷하게 늘어나면 세금은 크게 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익이 확실히 커지는 시점에 전환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며, 시기를 잘못 잡으면 절세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전환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만 커질 수 있다.

법인전환에서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영업권' 활용이다. 영업권은 개인사업자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래처, 브랜드, 입지 가치 등을 법인에 양도하면서 받는 대가로,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를 무조건 60% 인정받는다. 영업권 평가액이 5억 원이라면 3억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므로,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을 때와 비교하면 세 부담 차이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 게다가 법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법인전환의 장점은 세금 절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인은 사업을 확장하기에도 훨씬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 확충에 한계가 있지만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실패 시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은 출자액 범위 내의 유한책임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외 신용도 측면에서도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하다.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법인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자금 조달이나 사업 기회 확보에 도움이 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나 조세 특례제도 활용이 가능해져 사업 승계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사업 운영과 세대 간 승계를 계획하는 기업에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 기준도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도소매업은 15억 원, 제조업은 7.5억 원,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이 기준은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추가적인 세무 검증 절차와 행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준에 근접한 사업자들은 미리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는 여러 유의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 비용, 공증 비용, 자본금 준비 등의 초기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는 복식부기 의무,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주주총회 등 개인사업자 때보다 복잡한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법인전환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호,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 구성 등을 결정한 후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이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하면 법인전환이 마무리되지만, 전환 과정에서의 세금 리스크 관리와 전환 후의 사업 운영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법인전환은 단순한 형태 변경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결정이어야 한다. 세금 절감이라는 즉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성, 자금 조달 용이성, 승계 계획, 리스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경영 선택이다. 특히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영자들은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전환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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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 2013년 법인영업사업부 챔피언
  • 이랜드그룹 - 신규 브랜드 런칭 및 브랜드장 역임
  • ING생명 - 법인영업 전문 컨설턴트 2007·2008년 지점 챔피언
  • 필드캠퍼스 오픈 (학습, 공유, 소통을 모토로한 전문가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