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해결이 시급한 이유

2025-09-30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가족법인 자금을 무단 인출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중소기업계에도 '가지급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내가 세운 회사니 회삿돈도 내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비단 연예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법인과 개인 재산의 경계를 모호하게 인식하며 심각한 법적·세무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K 대표는 배우자의 청약 당첨으로 급작스럽게 내 집 마련 자금이 필요해지자 법인 자금을 사용했고, P 대표는 자녀 유학비 마련을 위해, J 대표는 동생 사업 지원을 위해 각각 회사 돈에 손을 댔다. 이들 모두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왔다.

가지급금이란 회계상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 채권으로 표시되는 계정이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정의되며,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 사용, 적격 증빙 미수취로 인한 회계 처리, 정상적 이자 약정 없는 자금 대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법원 역시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은 법인의 목적과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이 쉽게 발생하는 이유는 구조적 특성에 있다. 대표가 개인 자산 대부분을 법인에 투자하고, 자금난 시에는 개인적으로 융통한 돈을 회사에 투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전남의 제조기업 정사장처럼 법인 설립 초기부터 누적된 가지급금으로 매년 4,600만원의 인정이자를 부담하며 법인세까지 가중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상 부담은 상상보다 무겁다. 우선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현행 4.6%의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수입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법인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추가 법인세가 발생한다. 가지급금을 받은 대표이사 역시 미회수 금액이 상여금으로 처리되면서 최고 49.5%의 높은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까지 과세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지급금이 기업 운영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상승시키고, 이는 향후 양도·상속·증여 시 고액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가중된다. 기업 신용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이 되어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납품·입찰·제휴 등 영업 활동에도 직접적인 차질을 빚는다.

경기 북부의 기계부품 제작업체 L 대표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해외 기업과 제휴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가지급금 문제로 자금줄이 막혀 공장 설비 확충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성장 동력까지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세무적 부담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문제로 비화할 위험도 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 자금 유용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가공 거래를 통한 조세 포탈 시에는 조세범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예방에 있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회사 자금은 반드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적정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의 처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가지급금 상환은 대표이사의 정당한 소득인 급여·상여·배당금을 통해 상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발생하는 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허위 매출 계상이나 다른 자산과의 부당한 상계는 더 큰 세무 위험을 초래할 뿐이다.

현재의 세법 환경과 과세당국의 엄격한 기준을 고려할 때,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의 현재 상황과 관련 제도, 상법 및 세법 등 복합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가지급금은 당장은 편리한 자금 운용 수단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무거운 세금 부담과 법적 책임이라는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다. 투명한 자금 관리야말로 건강한 기업 성장의 출발점이며, 가지급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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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주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MDRT,COT 종신회원,
  • 서울대학교 은퇴설계 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은퇴설계코칭 과정 수료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이정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2005.05~2020.7 삼성생명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