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시대, 중소기업이 종종 간과하는 강력한 도구가 있다. 바로 직무발명보상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직원의 창의성을 고취하고 기업의 기술 자산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구체적인 규정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 없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25%를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1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기업은 2,500만 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즉, 실질적으로 기업은 7,500만 원을 투자하고 1억 원의 보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발명자 개인도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
재무 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하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를 통해 산출한 특허권 가치를 기업 자산에 반영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가업 승계와 주식 가치 관리 등 중소기업의 장기 전략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과거 H 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직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발명진흥법이 '적정한 보상'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은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전에 보상의 종류, 산정 기준,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예시를 들어보면, 기업에서 특허 출원한 기술의 예상 수익 가치가 1억 원이라 가정할 때, 회사는 총 1,000만 원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법인세에서 25% 공제받아 2,5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발명자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므로, 기업과 발명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또한 기술 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은 회사 장부상 적법하게 처리되어 가지급금 문제를 예방하고, 이후 특허를 활용한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 기업은 직무발명보상규정과 근무 규정 내 사전 예약 승계 규정을 활용해 발명권 승계와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법적 분쟁 예방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확인된다. D 사는 지난 5년간 신약 관련 특허 비율이 88%에 달하며, 우수한 특허 성과를 내고 있다. 회사는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직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회사는 권리를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발명 성과를 기업 자산으로 축적했다. D 사는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명과 사업 기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특히 D 사는 2012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두 차례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한 세금 절감 도구가 아니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발명 의욕을 자극하며, 기업의 기술 축적과 재무 관리, 가업승계 등 다양한 경영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혁신의 핵심 수단이다. 명확한 규정과 체계적 운영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 성장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혁신과 성과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장치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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