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가지급금, 더 늦기 전에 정리하자

2025-08-25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종종 간과하지만, 실제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장부상 단순한 회계 계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고, 세무조사, 과세 추징, 심지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요소다.

주방기구를 제조하는 A사의 이 대표는 약 30년간 회사를 경영해 온 베테랑이지만, 최근 12억 원 규모의 가지급금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년 전까지는 연 매출 100억 원을 꾸준히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왔지만,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작년 매출은 92억 원으로 하락했고 영업이익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재무 상황이 악화되었다.

은행은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가지급금 정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세무사로부터는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 부족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는 다소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 대표는 자신이 고의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현실은 회계상 이미 12억 원이 대표의 채무로 기록된 상황이었다.

일부 자문에서는 이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평가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감정평가 결과 약 6억 원의 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이 대표는 특허권 양도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나머지 6억 원은 개인 자금으로 정리한다면 전액 해소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특허권 양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대표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과거 대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후 가지급금을 정리한 사례에서, 국세청은 이를 형식적 거래로 보고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가 다수다. 특히 특허권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었고, 감정평가 역시 주관적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대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특허권 양도를 포기하고, 보다 안정적인 방법인 '자기주식 소각'을 선택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3,000주의 A사 주식 중 1,200주(약 6억 원 상당)를 이 대표에게 증여하고, 이를 자기주식으로 소각하게 됐다. 이 방법은 증여세가 면제되며 법적·세무적 리스크도 낮은 이 방식은 가지급금 일부 정리에 적절한 해결책이 되었다. 나머지 6억 원은 이 대표가 일정 기간에 걸쳐 자금 계획을 세우고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장기적으로 회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A사의 사례는 비교적 선제적 대응으로 리스크를 줄인 경우지만, 반면 조치를 늦춘 탓에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진 사례도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정밀기계 부품업체 B사는 8억 원의 가지급금을 방치한 결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며 과세처분과 형사 조사까지 이어진 사례로 회자된다. B사의 대표는 법인의 자금을 거래처 접대, 컨설팅 비용, 일시적 자금 대여 등의 명목으로 인출했지만, 정식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가지급금으로 계상됐다.

문제는 해당 금액이 수년간 회계상 채권으로 남아 있었고, 이에 따른 인정이자만 매년 수천만 원씩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B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 인출 내역, 관련 세무 자료를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파악한 뒤,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인은 수억 원대의 세금 추징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대표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가지급금이 회계상의 일시 계정이 아닌, 조세범죄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특히 인정이자 발생, 차입금 이자 비용 손금불산입, 자산 부풀림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 등 가지급금의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 재무제표가 왜곡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금 조달, 신용등급, 가업승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가지급금 정리는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에 직접 상환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고액일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급여·상여 조정, 배당을 통한 상계, 부동산이나 산업재산권 양도,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감자,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등이 있다.

다만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이 명확하며,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급여를 통한 정리는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배당 방식은 종합과세 구간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양도의 경우, 국세청이 실질귀속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 주체, 자금 출처, 감정평가 방식, 문서화 절차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상표권은 상대적으로 개인 창작물로 인정받기 쉬워 위험이 적은 편이나, 특허권은 법인의 기술력과 자원이 투입된 경우가 많아 리스크가 크다.

자기주식 소각이나 감자를 통한 방법은 비교적 안전하고 법률적으로 정당화된 방식으로, 특히 주식평가액과 증여 가능 범위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주식 이전을 통해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다. 방치할수록 인정이자와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기업 회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법인의 신용도 하락, 세무조사 대상 지정, 형사 리스크까지 동반되는 복합적 위기를 유발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세무적·법률적 리스크를 고려한 정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권 보호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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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