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와 인재 확보를 동시에

2025-07-23



최근 중소기업 사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새로운 경영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인재 확보와 유지, 세제 혜택, 경영권 승계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 기본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사업주가 기업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별도의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 이윤의 수평적 배분을 통해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 복지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선진형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 및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행하며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이며, 일부 인원만을 특정해 혜택을 줄 수 없다. 다만, 정관에 명시할 경우 가족까지 수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속연수 등 정당한 기준에 따른 수혜 차등은 가능하며, 이는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임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수혜 가능성이 있지만,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그러나 가족이 근로자 자격으로 재직 중이라면, 정관과 운영계획에 따라 간접적인 혜택은 가능하다.

이처럼 수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정관의 설계가 중요하다. 예컨대 정관에 의료비나 단체보장성 보험의 수혜 대상을 근로자 및 그 가족으로 정한 경우, 가족 역시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 유족보상제도, 상여금, 배당 정책 등도 마찬가지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세무상 효력이 인정된다.

기금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도 상당하다. 출연금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며, 최대 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출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증여세 비과세, 소득세·4대 보험 부과 제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병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우리사주 취득, 주택 구입 자금, 자녀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문화 활동 지원 등 폭넓은 복지 혜택을 소득세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다.

기금 설립 절차 또한 비교적 간단하다. 법인 정관,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출연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금협의회는 대표와 직원 각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출연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기업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초과 출연액도 전액 손금 인정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운영과 세무 전략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의 순이익이 일정 수준으로 조정되면, 지분 가치 상승을 억제하여 승계 시 부담해야 할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별도의 가업승계특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식품 제조업체 G사의 사례처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정부 지원 확대와 더불어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크다. 이는 ESG 경영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전략이다.

 

다만, 과도한 출연이나 불명확한 운영 기준은 향후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수혜 기준의 명확성, 내부 통제 시스템 확보 등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다. 또한, 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복지사업의 범위가 다르고, 기업 특성에 따라 최적의 운영 방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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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익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진미숙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