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업경영에서 가지급금은 더 이상 단순한 회계 항목을 넘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사업소득을 자유롭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이다. 법인과 개인의 엄격한 분리라는 현대 기업법의 대원칙을 어기는 순간, 복잡한 세무 문제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가지급금의 파괴력은 생각보다 크다. 우선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 증가는 기본으로, 더 심각한 것은 이자를 미납할 경우 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까지 부과되어 높은 세율로 대표이사의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이는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로 이어진다.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 자산에 포함되어 주식가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도 문제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업승계 과정에서의 리스크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 인출된 고액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급증하고, 높아진 주식가치는 가업승계 시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가지급금 누적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나 주주 소유의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평가해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 개선과 가지급금 정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특허권 활용, 배당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함으로써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세율로 이익을 환원받을 수 있는 이익소각도 주목할 만한 해결책 중 하나이다.
다만 잘못된 접근은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가지급금 정리는 항상 의제배당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회사와 무관한 자산 매입 시 업무무관 자산으로 간주되어 원상복구될 수 있는 만큼 각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도움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급금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 명확한 회계 체계 구축, 법인과 개인 자금의 엄격한 분리,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 가지급금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현재 가지급금 문제를 안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세무, 법무 전문가의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더 큰 독이 되어 돌아오는 시한폭탄과 같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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