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관리 대상이다

2025-06-05



중소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구조와 잠재적 위험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 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자금을 의미하며, 순자산 가액에서 법정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축적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운영자금과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유보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승계나 지분 이동, 명의신탁 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막대한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상속·증여세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구성이다.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기계, 토지, 공장 등 유형자산과 비현금성 자산도 포함되어 실제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또한 금융권 대출이나 입찰, 납품 등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조정한 경우 발생하는 장부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이 과다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세무조사 위험도 상존한다. 따라서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감소와 함께 R&D 성과 향상, 우수 인재 확보라는 부가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배당정책 활용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여부, 정관의 배당 관련 규정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는 과정이므로 정관이 미비한 경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식 분산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 원칙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 적절한 주가 시점 선택, 특수관계자 관리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특허권 자본화나 자사주 매입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기 누적되는 특성이 있고 증빙이 어려워 단기간 처리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상황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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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극단 좋은 사람들 소속 배우
  • 前) 3D 피규어 전문회사 다온티어 대표 역임
  • 前) LG산전㈜ 엘리베이터 사업부문 근무

이상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