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조기 해결이 답이다

2025-05-30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빌려 쓰면 세법에서는 그 대여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회계상으로는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가지급금'이라 하고, 세무상으로는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그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대여한 금액'을 의미하며, 회계장부에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기록된다.

중소기업은 대개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특수관계자에 의한 가지급금 발생이 빈번하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도 발생한다. 문제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부과되고, 이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한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늘어나고 이자가 복리로 증가한다. 대출이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며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은 법인세 부담 증가에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으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 또한 높이며,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으로 분류되어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유발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기업 신용도 하락 또한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은행 대출이 거부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납품, 입찰, 사업 제휴 등 모든 영업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므로 조속히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 누적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으로 해결하기도 하나, 기업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 개인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회계상 오류 수정 방법도 있으나, 법정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법인은 정기 배당이나 중간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으나,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과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감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다.

이 외에도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사주 처분 및 소각 대금 변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현금 인출 자체가 횡령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급여 및 상여금 지급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어, 법인의 재무구조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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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NH농협 여신영업 팀장
  • 前) 고려경영연구소 기업자금팀 수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