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은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
세금 문제와 경영권 침해 위험
전문가 상담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
차명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을 의미한다. 기업인들은 차명주식 보유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차명주식은 과거엔 허용되었지만,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한 위험과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회수해야 한다.
더군다나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어 국세 행정 시스템 엔티스(NTIS)를 통해 주식 이동 관련 자료를 면밀히 추적하여 차명주식 악용 기업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계부품 생산업체 O 사의 정 대표는 2000년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우자와 여동생 명의로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O 사는 꾸준히 성장해 자본금이 70배 증가했고, 연간 매출 3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동생 부부가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정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여동생 부부는 차명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정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매각대금의 60%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정 대표에게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결국 정 대표는 차명주식으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고, 주식의 40%를 상실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가 명의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식이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신용 문제로 인해 차명주식이 압류되거나 제삼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있어도 배당에 따른 세금 문제 때문에 배당을 실행하지 못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해야 해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차명주식 환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활용과 차명주식 해지가 있다. 과세당국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차명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한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발행 목적을 증명할 간략한 서류로 환원이 가능하지만, 차명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증자로 명의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으면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 될 위험이 있다. 또한 차명주식 보유 기간 동안 배당을 시행했다면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매매 형식을 통한 실제 소유자의 주식 환원은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 거래로 판단되면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 환원 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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