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과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의 장점

2025-05-12



최근 수출 증가로 수익이 늘어난 농업용 기계 생산기업 H사의 박 대표는 세무 대리인에게 이익잉여금 과도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나 배당을 활용할 것을 조언받았다. 이익잉여금이 과도한 기업은 주식 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상속, 증여, 양도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익잉여금의 과도한 누적은 금력 취약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안고 회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다. 또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이 커지면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문제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면 주주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정리할 수 있다. 모든 주주가 투자금 회수를 원한다면 자사주 매입과 이익소각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지분 이동을 하거나 주주가치 제고, 주가 상승 및 방어, 투자유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식 수가 감소해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미래 배당이 높아지며,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배분할 경우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거래나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자사주 매입은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부담이 적은 것이다. 또한 처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 기업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이후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 사항을 결정하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 현황 등을 통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는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와 불명확한 취득 목적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매입 목적과 사용이 다를 경우 세금 추징이 확대될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부실해질 수 있다. 자사주 매입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때도 주주 간 부의 이동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관련 법률과 규정을 파악하고 법인 정관을 점검하는 등 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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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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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