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재무리스크 관리와 가업승계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2년 4월 상법 개정으로 허용된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사주 매입의 장점은 다양하다.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일반 매입은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차익에 10~25%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상여나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 방법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 활용 사례를 보면, 자본금 5억 원의 제조업체 K사는 액면가 5천 원 주식 10만 주 중 대표이사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었다. K사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해 17.5%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하고 소각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이 과정에서 증여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함으로써 전체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자사주 매입은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외부 투자자금 유치,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임직원 스톡옵션 운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다. 우선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과 이사회의 취득 목적 및 주식 수 결정, 주주에 대한 양도 통지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대표나 특수관계자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 보유 시 소각 목적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 과세 위험이 있으며, 우회적 자금 대여로 해석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매입 계획부터 소각까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주 매입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어,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와 함께 기업 정관, 자본 감소, 부채비율,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효과적인 재무관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세심한 준비와 실행이 요구된다. 향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제도와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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