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로 이어져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R&D 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인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종업원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얻게 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부분 금전적 보상이다. 다만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불만에서 분쟁이 싹트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점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사내에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등 조직을 만들어 발명자인 직원과 사용자인 회사 간에 송사가 발생하기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사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 법원으로 가기 전 특허청에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한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 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보상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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