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에만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은 문제가 심각하다

2024-02-20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이나 영업 외적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사내에 유보한 누적액을 말한다. 즉,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한 기업은 이익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이익금은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회계장부상 이익잉여금은 추가적인 출자 없이 투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좋아지게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이 해당 금액만큼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재고자산, 매출채권, 시설투자 등 비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회계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은 문제가 심각하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는 회계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J 사의 강 대표는 사업 초기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의 대출 조건을 맞출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금전적인 이익도 얻었지만, 회계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데이터 관련 사업을 하는 P 사의 유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약 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유 대표는 거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이익금 대부분을 사내에 유보했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연구개발비보다 부동산투자에 지출하는 비용이 큰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얻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 중에서도 차등배당은 절세효과를 보며 사전증여를 할 수 있고 자금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맞게 검토해봐야 한다.

아울러 배당이 가능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익배당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또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 상황과 맞지 않는 방법은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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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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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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