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보통 12월 말에 법인 결산을 하고,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분주해진다. 법인세의 영역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고, 1년간 거래내역을 정리하는 등 결산에 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는 항목도 있다. 기업 자금을 예산 및 회계처리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이 그렇다. 대부분은 대표 또는 임원 등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결산기말 뒤로 처리를 미루게 된다. 하지만 불명확한 계정은 반드시 재무제표상 문제가 된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가지급금이 누적된다면,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더욱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 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해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 처벌 될 위험도 있다.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처리가 불가하다는 점도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 시에 감점 요인이 되어 투자,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합작, M&A, 해외 진출 등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납품이나 입찰 등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결산기말 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누적된 가지급금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가장 간편한 것은 대표가 보유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 증여 한도를 통해 6억 원 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 적법해야 하고, 목적과 명분이 뚜렷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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