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기에 자사주를 매입해 시장에 기업의 성장가치를 표현하고, 투자 자금을 유치해 경영자금을 확보한다.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키고 스톡옵션을 발행하거나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및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도 활용된다.
자사주 매입은 말 그대로 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대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과 주당 미래 현금흐름을 향상시켜 주가를 높이게 된다. 상법은 원칙상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경우나 회사의 합병, 주주들의 매입 청구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비상장주식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허용됐다. 중소기업은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적대적 M&A 방어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3대 재무고민 중 하나인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주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해서 누적된 것으로 대표이사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복리로 발생하고 매년 기업에 익금산입돼 그 금액만큼 법인세가 증가한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는 등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추가로 법인세가 증가한다. 더욱이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속과 가업승계가 어려워진다. 기업 청산 시에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자사주 매입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면 세법상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즉,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이 아니라면 양도차익의 20~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자사주 매입은 상여, 배당 등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식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가 낮아지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인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전 매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취득절차와 기간 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요건 충족, 객관적 주식 평가, 관련 법률 절차의 점검, 사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위험에 대한 방어 전략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