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으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한다

2023-06-29



비상장기업이 자사주 매입하면 절세효과 커
자사주매입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에 효과적

 

대기업의 자사주매입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명목하에 자사주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악화된 경제상황 속 회사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자사주매입도 꾸준히 실행되고 있다. 비상장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치면, 비상장기업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식의 유통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주식 소각 시에는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고,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상여,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절감도 가능하다.

자사주매입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재무위기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게다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차입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된다.

만일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폐업 또는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증가한다. 또한 가지급금이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올려 가업승계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대폭 늘리는 원인이 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유발할 수 있고 폐업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소득세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기업에 큰 위협이 되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사주매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게 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자사주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이 재무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를 매입하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 자금 확보,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주매입 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심지어 자사주매입 시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매입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 준비와 사후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매입 전 법인 정관을 검토해야 하고 자본감소, 부채비율, 재무 안전성, 채권자 이익, 시세 조정 등을 분석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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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 2013년 법인영업사업부 챔피언
  • 이랜드그룹
    – 신규 브랜드 런칭 및 브랜드장 역임
  • ING생명 – 법인영업 전문 컨설턴트
    2007·2008년 지점 챔피언
  • 필드캠퍼스 오픈
    (학습, 공유, 소통을 모토로한 전문가그룹)

김효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