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기주식에 대한 뉴스가 많았다. 국내 상장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부분은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우려해 주가 안정화를 위한 조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인 뒤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비상장사의 주식은 상장사와 달리 활용된다. 과거에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를 자본충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2012년 상법이 개정되어 비상장기업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비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주가 부양 및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이다. 실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소각까지 한다면 주주의 이익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현재 자기주식 취득은 과세표준 3억 이하일 때 20% 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주거나 배당하는 것보다 이익이 훨씬 크고, 세금은 현저히 낮게 적용된다. 또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개념의 주식을 나눠줄 수 있다. 스톡옵션 발행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하고 직원의 근로의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이다.
또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세무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기주식이 활용된다. 회사 내부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경우라면, 자본금이 아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입목적 설정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매입 목적이 처분 또는 일시적인 보유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해 의제배당 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의제배당이란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거래로 간주하여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이익을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와 같은 양상으로 보기에 자산거래로 처리하는 것이다.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에 양도대금을 받고 자기주식에 대한 거래가 포괄적인 영업 양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식을 소각할 때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몇 해가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등의 자기주식 소각 목적에 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이를 자산거래로 간주하게 된다. 또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실패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쟁점 거래를 자산 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소각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자본 거래로 간주한다.
비상장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객관적인 평가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주주와 기업의 특수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일부 비상장주식은 증여와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기주식은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와 자금 회수를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을 위한 법이지만 취득 규정이 까다로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위험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업에 이득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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