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2022-07-27



명의신탁주식은 악용사례가 많아 현재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명의신탁주식이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상속재산 누락 등의 명목으로 과세 받는 등 기업 경영 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고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또한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하는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명의신탁주식의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기에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나쁜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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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본부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서울대학교 은퇴설계전문가 과정 수료
  • ㈜포스코건설 재무본부 총괄책임자
  • 서강대학교 경제학, 경영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