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에 소각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된다.
자기주식은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자금 확보,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목적에 따라 법률상의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취득 목적에 대해 현 세법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등의 규정이 있다. 여기서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목적으로 거래할 때 적용되며, 자본 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 부담이 주어진다. 또 취득 후 매매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자산거래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절차를 준용해야 하며 현 세법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맞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또 주식을 사들인 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즉,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이 주주인 경우가 많으며, 형식적으로는 최적의 지분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잉여금 이내에서만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보다 낮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기주식은 가업승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2년 4월부터 비상장사에서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자기주식 취득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가업 승계를 위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정리하고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전략적인 주식가치 관리가 필요하다.
또 자기주식 매입은 취득 목적에 맞는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자사주매입이 소각목적이라면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이 높아진다.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배분은 배당보다 절세 효과가 있다. 아울러 거래 또는 매매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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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기주식의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입 목적 및 명분과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다. 만에 하나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자기주식 취득을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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