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라

2021-04-23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특허출원 중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종사자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출원한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이는 기술혁신에 있어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은 종사자의 연구 개발 노력과 함께 사용자의 기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기에 종사자와 사용자는 발명의 사업화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최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 종사자의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법조계/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종사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사용자는 연구개발 성과 증진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직원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와 함께 300만 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와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인재 확보와 인력 유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와 법인세를 절감하고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우선 심사 권리를 얻게 되고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게 되어 배타적 권리와 수익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 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을 통해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재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공공연구기관과 창업기업 겸직 종업원 간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겸직 종업원 직무발명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등 전문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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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 前) 한국3M 세일즈 & 마케팅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