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 중 99%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기에 시장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술개발의 취약성과 거래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세청 자료만 봐도 법인세를 신고한 59만 2천 여 곳의 기업 중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결손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이 47.1%에 달하고 있으며 27만 9천여 곳의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높은 한도를 두고 있지만 낮은 이자와 자유로운 상환기간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방향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세금 절감을 통해 기업의 비용지출을 낮추고 기업의 이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관을 정비하여 재무적인 문제와 피해상황을 대비하고 경영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 범위가 커질 때마다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매출누락 등 탈세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년 불어나는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적정수준 이상으로 누적된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는 물론이고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가수금,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따른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불법이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적발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질수록 세금부담도 더 커지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세금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원자재 및 부품비, 광고비, 임직원 복리후생비, 임대료 등을 줄일 수 있겠지만 해당 항목들은 일시적인 비용지출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화 될 경우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비용을 낮추려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세방법을 찾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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