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의 발기인 수가 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발기인 수 제한규정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후 불가피한 발행은 사라졌지만,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과세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은 가족, 친척 외에 특수관계인까지 인정되므로 그 기준을 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고 지분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치명적인 문제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수탁 사실을 부인하게 되거나 수탁자의 신용 위험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골치 아픈 일은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대표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례로 경기 파주에서 기계업을 운영하는 곽 대표는 1998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 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윤 이사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곽 대표의 기업은 창업 초기에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승장구한 결과, 현재 연 매출 5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윤 이사는 곽 대표와 상의 없이 임의대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곽 대표는 윤 이사에게 자제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 경고했으나 윤 이사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둘 사이는 갈등이 지속되다 윤 이사의 퇴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 이사가 퇴사한 이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하며 경영에 간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업 가치가 높아졌을 때, 명의신탁주식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명의수탁자의 변심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는 명의신탁주주일 경우에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수용해 더욱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 등 경영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대표이사의 경영권이 악화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 설립 된 기업에 한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한 환원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명의신탁주식을 불가피하게 발행한 목적을 증명할 서류를 갖춘다면 간편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유상증자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을 소유한 동안 배당이 진행되었을 때는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도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명의신탁주식 반환을 시도할 경우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알맞은 환원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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