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임시로 계정을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누적되는 항목이며, 일반적으로 대표가 기업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 개인 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했던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지급금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사업을 할 때 개인과 기업 자금의 구분 없이 사용했던 습관이 크게 작용하며, 기업 운영 시 지출되는 접대비, 사례비 등의 지출 내용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업 신용평가등급과 입찰등급 등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매출액을 높이거나 경비를 축소할 때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왜 기업에 위험을 초래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기업의 신용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의 항목으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사업 확장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기업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4.6%의 인정이자를 복리적용 받게 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내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고 대손처리가 불가능해져 가업승계 시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가지급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는 우선적으로 발생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 후 합법적이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편법 또는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해결할 경우, 가지급금의 특성상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때는 급여인상으로 인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당정책을 활용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 혹은 기업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손비 불인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개인 자산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때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본감소 방법을 활용할 때는 소멸되는 주식 취득가액보다 감자대가가 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는 기업 상황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 대표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익소각, 급여 및 상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양수도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문제까지 고려해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사후 관리 및 필요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0121000378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 (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환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