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를 보는 산업재산권 활용법

2018-12-09



지식재산권이란 연구 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를 뜻하는 무형재산권이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을 총칭하는 권리로, 특허청 등록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이 많이 발명되는데요. 잘 활용한다면 발명자(대표이사)와 기업에게 큰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첫 번째 활용은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종업원 등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한 결과물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으로 발명자가 받는 보상금은 연 300만원에 한해 비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또한 기업에서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사용한 비용이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됩니다. 

단,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 발명이어야 합니다.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을 받지 못하며 보상금도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두 번째 활용은 ‘자본화’입니다. 이것은 발명자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은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금액을 무형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치평가금액만큼 자본 총액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또한 발명자가 받는 양도 금액의 8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특히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한 후 남은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재산권 자본화의 경우 개발 비용, CEO의 개발 능력, 기존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여부 등의 사항에 따라 배임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재산권의 마지막 활용은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입니다. 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인세를 절세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절세 효과를 보는 산업재산권의 세 가지 활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활용할 경우 배임 등과 같은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허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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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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