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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동사항 신고시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또 그 실질적인 사업개시일 부...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오픈…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국세통합 시스템(Smart TIS)이 오픈했다.2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시스템은 그동안의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정밀한 세무행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국세 행정...
비상장주식,관행이라고 액면가로 매매했다간 '세금폭탄'
비상장주식을 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 액면가로 매매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물리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판례가 나와 주...
국세청 PCI시스템은 자금흐름 다 알고 있다
국세청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최근 과세 당국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탈세혐의자를 찾아내고 있으며,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주목하라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만 신고하여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는 논란이 거세...
비상장주식 평가가치, 흐르는 물은 날쌔다
[조세일보]박문수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지난여름 곰배령을 갔었다. 산언덕이 지천으로 꽃밭이었다. 꽃은 뙤약볕에 시들고 있었다. 좀 더 일찍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곰배령 점봉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