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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비록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주식 변동사항 신고시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또 그 실질적인 사업개시일 부...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오픈…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국세통합 시스템(Smart TIS)이 오픈했다.2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차세대 시스템은 그동안의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정밀한 세무행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국세 행정...
비상장주식,관행이라고 액면가로 매매했다간 '세금폭탄'
비상장주식을 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 액면가로 매매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매수인에게 증여세를 물리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판례가 나와 주...
국세청 PCI시스템은 자금흐름 다 알고 있다
국세청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최근 과세 당국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탈세혐의자를 찾아내고 있으며,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주목하라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만 신고하여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는 논란이 거세...
비상장주식 평가가치, 흐르는 물은 날쌔다
[조세일보]박문수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지난여름 곰배령을 갔었다. 산언덕이 지천으로 꽃밭이었다. 꽃은 뙤약볕에 시들고 있었다. 좀 더 일찍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곰배령 점봉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