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이 신의 한 수

2020-12-11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하여 회사가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 내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자금과 시설 면에 한계가 있어 기술 개발 역량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어 중소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수인력의 채용 및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얻은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활용한다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영업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기업의 재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특허 발명 또는 지식 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을 필두로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즉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입니다. 발명할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즉 보상금 산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원은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고 기업에서도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각종 국가 지원사업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세금 절감, 지원 혜택 등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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