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리스크 해결하는 배당정책

2023-05-17



식품가공업을 하는 P 사의 강 대표는 비상시를 대비해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사내에 유보하고 있었다.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외부에 회사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고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가치가 높아져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강 대표는 가업 승계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배당정책을 활용해 일부를 정리했다.

기계업을 하는 W 사의 유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 때문에 매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감당해야 했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했다. 기업 신용도가 낮아져 사업 운영에 불이익을 받게 된 것도 문제였다.

제조업을 하는 K 사의 김 대표는 최근 악화된 지병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서두르게 되었다. 김 대표는 배당정책을 통해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한 후 사전증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에 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재무리스크와 맞닥뜨리게 된다.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 세금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방법은 배당이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크게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구분 짓는다.

중간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현금과 현물배당을 하는 것으로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중간배당은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기업 내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 선호도가 높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현금과 주식, 현물배당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결산기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대표가 기업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의 소득유형 중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금액이 대표이사의 몫이 된다. 또 배당도 대부분의 지분을 대표가 보유하고 있기에 대표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에 배당을 통해 기업 가치를 안정화하는 등 배당을 통한 지분이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야 하며,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배당은 주가가 낮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야 한다.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배당정책에 맞는 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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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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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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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