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된다

2023-02-09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현재 기업의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 방향성 등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남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G 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기업자금을 사용했다. 짧은 기간 동안 G 기업의 가지급금은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고 이내 재무리스크로 불거졌다.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키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도가 하락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영업 활동에도 문제가 됐다. 두고 볼 수 없던 최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하고자 했지만,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미비하여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P 기업의 이 대표는 15년 전 자본금 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여러 거래처를 확보한 덕분에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인원도 충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주문해주던 거래처가 도산하며 P 기업도 타격을 받았다. 운영자금이 줄어들어 자금을 충당해야 했고 새로운 거래처도 확보해야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끌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납품, 입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지분이동이 불가한 상황에 놓였다. 이 대표는 급여인상과 상여금 지급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정리하게 되었지만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법인 정관에 해당 사항이 부재 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적 위험을 처리할 수 없다. 만일 최 대표가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다면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임원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했다면 과도한 세금납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안 되고,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임원보수와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차명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정관은 모든 기업의 운영과정 규칙이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기업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정관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세무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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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박진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