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으로 기업의 재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3-02-11



충남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김 대표는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가업 승계 의사가 없었고 경쟁기업에 밀리며 매출이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J 기업은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억 원에 육박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은퇴를 위해 준비해 둔 부동산을 헐값에 팔며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L 기업의 이 대표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친동생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본인 기업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사업은 더 어려워질 뿐 회생이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운영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배당의 활용입니다. 배당이란 기업의 주주에게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이 이윤을 배분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을 선정해 추가적인 이익분배가 이뤄지는 것으로 1회에 한해 현금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기업 대표가 합법적으로 기업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절세 또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정기배당은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연 1회 결산기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배당을 확정합니다. 정기배당은 금전, 주식, 현물 배당이 모두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차등배당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배당금을 합리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고, 주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에 따라 활용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가계소득의 향상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배당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대표자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지자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초과배당 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되었으나 올해부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법개정에 따라 차등배당의 절세 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이익잉여금 환원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합니다.

물론 배당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여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배당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법인을 설립할 때 기재해야 하는 정관에 배당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단계의 이익잉여금을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소득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배당은 기업에 당장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배당을 활용하기 전에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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