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준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가업승계

2022-06-12



얼마 전 삼성가의 상속세가 12조 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내는 물론이고 이례적인 규모의 세금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바 있습니다. 경제계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으며, 일부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기거나 회사를 정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지원 혜택을 주고 있지만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연평균 70개 정도입니다.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사후 요건을 이행하기 까다로운 것이 가업상속 공제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차명 주식을 환원해야 합니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편 차명 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경영권을 침해당하는 등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에 따라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도 발생 즉시 4.6%의 인정 이자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인정 이자가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이처럼 가업승계에 문제가 되는 재무리스크를 처리하는 것 외에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증여 또는 사후 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 기간과 사후관리 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절세효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 관심도가 높은 방법은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입니다. 이는 후계자 중심의 지배 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진행 후 대표의 지분만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 양수도를 활용하고 유통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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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 2013년 법인영업사업부 챔피언
  • 이랜드그룹
    – 신규 브랜드 런칭 및 브랜드장 역임
  • ING생명 – 법인영업 전문 컨설턴트
    2007·2008년 지점 챔피언
  • 필드캠퍼스 오픈
    (학습, 공유, 소통을 모토로한 전문가그룹)